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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공동 특허권의 지분을 양도할 때 그리고 통상실시권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종종 문의를 한다.
특허권을 공동으로 할 때 따르는 제약사항을 점검해본다.
특허법 제99조는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에 대해서 규정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특허출원시 지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설정하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하게 설정된다. 만약 특허권자 A의 지분을 90, B의 지분을 10으로 설정하여 등록받은 경우 A 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B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하지 못하며, 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B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B는 지분이 10 밖에 안되더라도 계약으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특허권 전체를 제한없이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특허발명 전체를 실시할 수 있어 새로운 공유자로 된 자의 자본력 및 기술력 여하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유 특허권 지분 양도 및 실시권 설정시 이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특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해 주었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지분의 비율로 분배할 때 공유 특허권의 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유자 중 일부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는 특약이 없는 한 이익 전부가 실시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공유자 1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는데, 행방불명된 공동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제22조에 따라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 법원의...다음 내용 클릭
기고 / 공동 특허권의 실시, 지분 양도 및 실시권 설정 - 서울일보
거래처에서 공동 특허권의 지분을 양도할 때 그리고 통상실시권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종종 문의를 한다. 특허권을 공동으로 할 때 따르는 제약사항을 점검해본다.특허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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