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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역소식)

“인천해경,「경기도청 - 남양주시 - 가평군」수상레저 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by 서울일보 2021. 8. 9.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2건 단속

 

인천해양경찰서가 지난 7일 북한강 일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인천해양경찰서)

 

(서울일보/ 이원희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북한강 일대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경기도청‧남양주시‧가평군」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합동단속 결과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북한강 일대 합동단속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의거 경기도청 및 지자체에서 내수면 합동단속 업무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인천해경-경기도청 - 남양주시 - 가평군」 4개 유관기관이 수상레저 합동 지도  단속반을 꾸려, 수상레저활동 안전위해 사범 및 사업장 안전점검 조치 준수여부 등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하였다.

이날 합동 지도‧단속반은 무면허 및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고, 수상레저 사업장 비상구조선 목적 외 사용 및 보험 미가입 등 위반 행위 12건을 적발했다.

‘21년 인천해경-지자체 내수면 합동단속 : 총 3회, 21건* 단속
*무면허 12, 구명조끼 미착용 5, 사업장 안전점검 조치 위반 4

한편, 남양주시와 가평군에서 관할하는 북한강 수역에는 90여 개소의 수상레저 사업장이 밀집해 있고, 8월 초 극성수기를 맞아 활동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과 개인 레저 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할 것이며,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