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조기택 기자) 고양시가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지난 9월 관련 조례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완료하고 11월 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진료 및 건강검진도 지원사항에 포함되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5인미만사업장)도 연 3일에 대해 유급병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원 범위 확대로 약 10만명의 노동취약계층이 새로이 지원대상자에 포함돼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0일(목)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신청서와 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해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로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 및 세부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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