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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인터뷰

[기고] ‘창업기업의 특허와 인증’

by 서울일보 2022. 2. 7.

세종경영연구원 변리사 전승준

 

 

 

세종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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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4월 26일 발표자료에 의하면, 창업 법인기업이 20년 동안 두 배(2000년 6만 1천개→2020년 12만 3천개)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20년간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2만 7천개가 증가했다.

 

중기부는 "국내 창업 생태계의 외형적 규모는 지난 20여 년 동안 대폭 성장해 2000년대 초 제1 벤처붐을 넘는 제2 벤처붐이 도래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창업기업들의 사업 모델도 크게 변했다. 2017년 이후 4차 산업혁명 관련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융합현실(VR/AR), 사물인터넷(IoT)이 부각되고 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와 비대면 전환 가속화에 따라 서비스와 상품을 중개하는 서비스 플랫폼 분야도 창업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창업지원사업도 상당히 다양하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비창업자에게 제공되는 창업교육 및 공간제공,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3년 이내 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3~7년 이내 기업의 판로개척, 글로벌진출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등 상당히 다양하다.

 

기업의 특허, 상표 관련 상담을 하면서 기업의 대표자와 기술내용 뿐만 아니라 마케팅, R&D, 자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럴 때마다 느끼지만 대한민국은 기업지원제도가 잘 돼 있어서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다.

 

창업자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아이템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분석한 내용이 간단하고 쉽게 작성돼야 하고,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가 타 제품 대비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제 3자에게 설득시킬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심사자들은 대표자의 학력, 경력, 인적구성, 사업아이템의 차별성, 시장성, 사업성 등 다양한 요소를 심사하여 심사기준표의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 후 총점 순으로 사업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아이템의 차별성이 시장성 및 사업성과 연관되는데, 차별성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는게 중요하다.

 

 

등록된 특허가 있다면 해당 항목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특허가 아니어도 특허출원 중이라는 것만으로도 어필할 수 있다.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계획서 준비와 동시에 특허출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은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인증이 필요하다. 기업부설연구소인증, 여성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 메인비즈인증, 이노비즈인증, 강소기업인증 등 다양한 인증제도가 있다.

 

업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기업이 해당 인증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었으며 그만큼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각종 인증을 통해서 인력, 자금,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인적요건과 연구공간 확보에 해당하는 물적요건을 충족하면 쉽게 설립이 가능하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업력과 상관없이 설립이 가능하다.

 

정부의 R&D 관련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기업부설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기업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신고된 연구인력 급여 총액의 25%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지원제도이므로 창업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과학기술분야와 지식기반서비스분야로 나누어지며, 최근에는 유흥 등 관련분야 6개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지식기반서비스분야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이노비즈인증은 업력 3년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지만, 벤처기업인증은 업력과 상관없다. 벤처기업인증은 해당 기업이 기술력이 있고,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혜택과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 혜택, 기보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율 감면 혜택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수 설립요건 완화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창업기업은 반드시 벤처기업인증을 받아서 기술혁신형 기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각종 혜택을 놓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1년부터 기존의 기보, 중진공에서 관리하던 벤처기업인증이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의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되었다.

 

창업시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준비와 특허를 반드시 준비하기 바란다. 특허 뿐만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을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상표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설립 및 벤처기업인증을 통해 빠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다양한 혜택도 누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