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치평가는 기술가치평가라고도 하는데, 기술가치평가란 사업화하려는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시장에서 사업을 할 때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거래, 합병, 투자, 담보, 보증, 사업타당성 사전평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기술가치평가는 다른 자산의 가치평가와 차이가 있다. 첫째는 기술이라는 자산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고, 둘째는 기술이 적용된 상품 및 시장의 특수성이며, 셋째는 기술이 적용된 상품을 사업화하는 사업주체의 특수성이다.
특허권 기술가치평가서는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그리고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 결과가 포함한다.
기술성은 기술의 정의 및 특성, 기술의 적용분야 및 활용현황, 관련분야의 특허기술과 비교한 경쟁력 및 비교우위성, 기술의 수명, 기술의 파급효과, 특허 권리범위가 사업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권리범위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특허가 무효로 소멸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기술이 얼마나 차별성, 경쟁력이 있고 활용도가 높은지, 특허로 잘 보호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시장성은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시장의 특성, 국내외 시장 동향, 동업계 경쟁상황, 국내외 시장의 매출 규모, 예상되는 시장 점유율을 포함한다.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사업화할 주체가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사업성은 사업주체, 즉 회사 대표자의 역량, 인적 구성, 사업추진 역량, 생산 및 판매 계획, 매출 및 영업이익 전망 등을 포함한다. 사업주체가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를 얼마나 잘 추진할 수 있는지, 매출 및 이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평가대상기술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시장에서 거래된 유사사례를 평가대상기술과 비교하여 평가대상기술의 시장가치를 추정하는 시장접근법, 평가대상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사업화를 통해 창출되는 미래의 여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여기에 리스크를 반영하는 할인율로 할인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수익접근법, 기술을 재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술개발비용,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 원가 정보 등을 토대로 하여 평가대상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평가대상기술의 가치를 추정하는 비용접근법이 있다.
특허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와 유사한 기술이 거래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시장접근법은 특허평가에 적용하기 어렵고, 비용접근법은 비용만으로 미래 이익을 측정하므로 기술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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