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차에는 지난 글에 이어 법인파산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흔히 ‘도산’이라고 불리는 절차 혹은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은 여러 차례의 개정 및 통합과정을 거쳐 현재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산 분야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의 4가지이다.
그 중 지난 주 소개한 제도 및 절차는 일반회생이다. 일반회생을 주로 기업이나 법인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회생이라고 통칭하나 정확한 명칭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제도는 법인파산이다.
기업의 대표자 입장에서는 가장 경험하거나 알아보고 싶지 않은 절차이지만 그럴수록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법인파산이란 기업이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인 법인이나 법인의 채권자의 신청 하에 개시하는 절차이다. 법원의 감독하에 파산선고를 통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에 의해 법인의 해체·청산절차가 진행된다.
법인파산의 목적과 이점은 다음과 같다.
법인파산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 자체, 대표자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함에 있다.
우선,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법인이 해산 그리고 소멸하는 경우 법인의 채무와 관련한 부분이 정리될 뿐만 아니라. 그 채무와 관련한 법률상 위험의 가능성도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점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채권추심절차의 중단이다.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법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신고절차를 통지 혹은...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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