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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인터뷰

[기고] 드론과 주파수

by 서울일보 2022. 3. 23.

세종경영연구원 상담위원 조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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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하고 이를 증명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헤르쯔(Hz)라는 단위로 통용된다.


드론은 무선통신을 통해 제어되는 RC(Remote Control)이기에 지정된 주파수 권역을 활용한다. 문제는 공중에 떠도는 전파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파수 간섭이라는 기술적 문제도 발생하는데 드론 뿐 아니라 다른 전자장비의 제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외에도 전파가 어떤 식으로든 악용될 경우 국가 주요시설과 안보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별로 전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법이 있고 이를 어길 시 처벌도 강력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드론의 제어에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다. 더불어 주파수의 출력(세기)조차도 기준을 넘겨선 안된다.

드론의 제어에 활용되는 주파수대는 2.4GHz와 5.8GHz 두 권역으로 정확히 지정된 주파수를 쓰는 것이 아닌 겹치면 다른 채널로 옮겨가는 가변주파수 방식을 활용한다.

이 중 2.4GHz 권역은 와이파이(Wi-Fi)에도 쓰이고 있어 상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나의 기기가 같은 권역에서 더 강한 출력으로 주파수를 송출하면 다른 기기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드론에서 사용되는 주파수의 출력은 1W로 제한되어 있기에 이 이상의 출력으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 뿐 아니라 전파를 송출하는 장치는 모두 전파인증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며 미인증 판매 시 징역형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UAM(Urban Air Mobility)과 드론을 혼동할 수 있어 다시 한번...다음 내용 클릭

 

 

 

기고 / 드론과 주파수 - 서울일보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하고 이를 증명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헤르쯔(Hz)라는 단위로 통용된다.드론은 무선통신을 통해 제어되는 RC(Remote Control)이기에 지정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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