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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인터뷰

[기고] '다른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는 두 가지 방법'

by 서울일보 2022. 3. 21.

세종경영연구원 변리사 전승준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있다.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원칙은 각국의 특허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특허권의 효력이 해당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제품관련 발명을 하고 그 제품에 관련된 사업을 대한민국에서만 할 예정이라면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된다.

제품의 특성상 대한민국 시장은 사업성이 없어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받을 필요없이 바로 미국에 특허출원하고 미국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미국에서 특허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외국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병행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외국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특허를 등록 받고자 하는 해당 국가별로 직접 출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면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권주장이란 국내 또는 외국의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후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면 후출원에 대한 특허요건의 판단시점을 선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하여 주는 것이다.

특허요건이란 특허출원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며,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특허가 등록된다.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어 신규성, 진보성의 판단시점을 선출원일로 소급받을 수 있다면 선출원과 후출원 사이에 공개된 타인의 논문이나 특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선출원 시점 이전에 공개된 타인의 논문이나 특허만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인용문헌이...다음 내용 클릭

 

 

기고 / '다른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는 두 가지 방법’ - 서울일보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있다.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원칙은 각국의 특허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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