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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인터뷰

[기고] 상표의 등록요건, 정보제공 그리고 이의신청’

by 서울일보 2022. 4. 4.

세종경영연구원 변리사 전승준

 

 

 

세종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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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등록되려면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 식별력을 가져야 하고,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타상품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표법상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성질표시표장이란 상표가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거나, 상품의 품질 상태를 나타내거나, 상품의 원재료, 효능을 표시하거나,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면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정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한 상표로 ‘하우스크린’과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여 ‘세정제’를 직감시키기 때문에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품이 ‘세정제’가 아니라 ‘컴퓨터’라면 ‘하우스크린’상표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다.

상표가 적극적 요건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만족하더라도 소극적 요건인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부등록사유 중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이다. 그리고 타인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상표도 문제가 된다. 부등록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언급하였다.

브랜드를 네이밍하여 상표출원을 준비할 때는 상표가 자타상품식별력이 있는지, 타인이 먼저 선출원 또는 선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아닌지 조사 후 진행해야 상표가 거절되지 않고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맹점을 개설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광고하다가 몇 달 또는 1~2년이 지나서 상표를 출원하려고 조사해봤더니, 이미 타인이 자신이 사용중인 상표와...다음 내용 클릭

 

 

기고 / ‘상표의 등록요건, 정보제공 그리고 이의신청’ - 서울일보

상표가 등록되려면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 식별력을 가져야 하고,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자타상품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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