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으로 종종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게 된다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처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정당한 구호를 받아야 하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5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한 해 평균 876건이고 폭행 가해자 90%이상 주취자로 나타났고 대부분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술에 취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술을 마셔서, 취해서 라는 이유로는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없고 올해부턴 주취여부가 감경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속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죄질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징역형 이상을 구형 받을 수 있어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소방서는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캠,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등으로 폭행피해 발생에 항상 대비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 '소방공무원을 폭행해선 안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폭언·폭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건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지금 이 시간 폭염 속에서도 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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