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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인터뷰

기고 /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by 서울일보 2022. 8. 3.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최진석

 

 

기고 /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 서울일보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화는 2012년 2월 처음 시행되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그 동안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해 왔지만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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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화는 2012년 2월 처음 시행되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 동안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우리 가정 내 주택용 소방시설이 얼마나 설치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가 확산되기 전 화재 발생 상황을 초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 및 감지기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배터리 수명과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동일하기에 10년 주기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다만 소화기의 경우, 게이지의 화살표가 녹색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되어있을...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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