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고등학교 윤리담당 선생님이 교과서에 ‘국민주권’이라고 써야 할 용어를 ‘인민주권’으로 쓰는 등 단원 전체가 ‘국민’ 대신 ‘인민’이라는 용어로 가득 차 있다면서 크게 우려하는 제보를 하였다.
흔히 인민이라는 말은 공산주의 전용어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 유래는 매우 오래 된 것 같다.
춘추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논어와 맹자 그리고 춘추좌전 등의 유학경전에는 사농공상의 일반 백성들과 하급관리들을 아울러 일컫는 말로 민인(民人)이라는 용어를 흔히 썼고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기록에도 이 용어가 종종 보인다. 아마도 인민(人民)은 민인(民人)의 앞뒤 글자가 서로 바뀌어 정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48년 건국 시기를 전후하여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문 중에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정부”라고 번역된 유명한 구절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직 주권국가를 건설하기 이전이어서 국가와 국민의 개념이 확산돼 있지 못하였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도 공고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인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독립 국가 건설 과정에 법학자가 헌법초안을 작성하였을 때도 국민 대신 인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국민으로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논리인즉 북한공산주의가 공식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인민이라는 용어를 우리 헌법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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