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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전원주택 대단지 ‘사용승인’ 무시하고 ‘사전입주’ 논란 불거져

by 서울일보 2024. 7. 18.

화성, 전원주택 대단지 ‘사용승인’ 무시하고 ‘사전입주’ 논란 불거져

 

 

 

화성, 전원주택 대단지 ‘사용승인’ 무시하고 ‘사전입주’ 논란 불거져 - 서울일보

(서울일보/이경주 기자)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일원 ‘임야’ 수 천평을 전원주택개발 사업부지 주거로 승인 나기 전 ‘주택 사용승인 철자’를 무시하고 사전입주가 전개되어 각종 논란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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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이경주 기자)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일원 ‘임야’ 수 천평을 전원주택개발 사업부지 주거로 승인 나기 전 ‘주택 사용승인 철자’를 무시하고 사전입주가 전개되어 각종 논란과 의혹 제기가 쏟아져 나왔다.

시 ‘허가민원과’에 따르면 활초리 임야 전원주택개발 대단지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원주택 수십 동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를 득한 후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한-두동씩 계속 건축하여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부서는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상황은 전혀 달랐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나 주택 수 개 동이 건축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사전점검’이나 ‘사용승인’ 절차 없이 사전입주하여 거주(분양자)하며 위반사항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들(사용인)은 둥지를 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위반하는 건축허가나 신고받아 축조한 건축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반듯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받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원칙적으로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법 제79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 적발되었을 때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인근 주민 K 씨는 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전원주택 같은 신고대상 건축물은 여전히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ㆍ검사하여 사용승인처리를...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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