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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인터뷰

[기고] 메타버스와 특허

by 서울일보 2022. 1. 13.

메타버스에 관련된 특허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사용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메타버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메타버스 클라이언트 단말 및 방법(등록특허 10-1923723)을 대한민국과 미국에 특허등록 받았다.

등록특허 10-1923723은 사용자의 아바타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바람이 부는 지역에 들어선 경우 사용자가 실제로 바람을 맞어 머리카락이 흩날리도록 하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언덕 또는 내리막의 경사도에 따라 액추에이터를 동작시켜 사용자에게 실감 효과를 제공한다.

주식회사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 생체 데이터를 이용한 메타버스 구현 시스템 및 방법(등록특허 10-2317223)을 2021년 8월에 출원하여 특허등록 받았다.

등록특허 10-2317223은 사용자의 심박수가 높아지는 경우 메타버스 내의 캐릭터의 흉부와 복부의 움직임이 더 크고 더 빨라지도록 하거나, 심박수가 미리 설정된 값보다 높은 경우, 메타버스 내의 캐릭터의 피부색을 붉게 변경하고, 땀을 흘리게 하고, 머리카락 및 의상이 일부 흘러내리도록 캐릭터 외형 정보를 보정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사용자의 3차원 아바타 구현 시스템 및 방법(등록특허 10-1655159)을 2015년에 출원하여 특허등록 받았다.

등록특허 10-1655159는 사용자의 모션에 따라 동작하는 아바타를 이용하여 가상 회의 공간에서 원격 회의를 하도록 구성됨으로써, 실제 회의와 같은 회의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자의 모션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실감을 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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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현식적인 아이디어를 기술로 구현하기 전에 관련 특허를 먼저 선점해야 할 것이다.

Tel : 1588-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