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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인터뷰

[기고] ‘특허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른가?’

by 서울일보 2022. 1. 24.

세종경영원 변리사/동천국제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 전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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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들 대상으로 발명 상담을 해보면 특허성이 있어서 특허등록이 가능한 발명도 있지만 특허성이 부족한 발명도 많이 있다. 

 

프로그램 발명의 경우 특허성이 있는 부분은 특허출원을 하고,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게 좋다. 프로그램 발명이 특허성이 부족하여 특허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권이란 무엇인가?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한다.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기술, 장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이 제품으로 나와있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특허출원을 위해서 특허 명세서를 준비해야 한다. 특허 명세서 작업은 주로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며, 특허 명세서를 잘 작성해서 출원해야 나중에 특허등록이 수월하다.

특허출원 후 일반심사를 통하면 특허등록까지 대략 1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우선심사를 통하면 특허등록까지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특허등록 요건을 심사하며, 이 중에서 특허등록에 가장 까다로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진보성 요건이다. 진보성이란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출원일 전에 공개된 기술로부터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는 특허청 심사를 통해 등록돼야 독점·배타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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