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중의 하나다.
법인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영수증이나 기타 회계처리없이 먼저 꺼내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며, 반대로 법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의 자금을 빌려쓰는 것은 가수금이라고 한다.
대표자가 영업을 위해 접대비, 사례비 등의 증빙 불가 항목으로 자금을 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미친다. 가지급금은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매년 4.6%의 복리이자를 발생시키고, 영업 외 수익으로 잡혀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기업평가를 할 때 부실자산으로 판정하여 순자산가액 감소 및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 자금 대출 및 신용평가시 금리인상, 대출 한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미친다.
대표자는 4.6%의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법인의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로 폐업하는 경우 법인에게는 법인세로, 폐업 당시의 대표자에게는 상여처분 등으로 막중한 세금이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표자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거나, 대표자의 급여 인상, 배당, 상여금 지급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이 여의치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에 대해 가치평가하여 특허권의가치를 산정 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할 특허권 양도대금과 대표자가 법인에 지급해야 할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표자 명의의 특허권이어야 하며, 특허의 내용이 법인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특허를 출원하면 되는데, 회사의 매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특허권의 가치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허가치평가는 해당 특허의 기술성, 시장성, 특허를 양도 받아서 사용할 법인의 사업능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특허가치평가 후 대표자의 특허를 법인에 양도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며, 양도계약서 작성일의 익월에 특허권 양도대금의 8.8%를...다음 내용 클릭
'기고(칼럼) 인터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MZ 세대 힐링 16강-하] 약점마저 받아들이는 ‘내가 있는 나’ (0) | 2022.02.15 |
---|---|
[MZ 세대 힐링 16강-상] 약점마저 받아들이는 ‘내가 있는 나’ (0) | 2022.02.14 |
[기고] 무엇을 판다는 것 진정한 인생의 시작 (0) | 2022.02.13 |
[교육칼럼] 코로나가 일깨워준 ‘학교’의 가치 (0) | 2022.02.13 |
[MZ 세대 힐링 15강-하] 내가 느끼는 문제가 진짜 문제일까 (0) | 202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