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 전자발찌 착용 대상서 빠진 이유
서울일보 홈피 바로가기 서울일보 전국종합일간지,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연예, 오피니언 제공. www.seoulilbo.com (서울일보/현덕남,김병건 기자) 지난달 13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강만수 전 KDB 산업은행 총재가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법으로 인해 '전자발찌(발목에 상시 착용해야 하는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착용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인원은 총 810명 이었으며 이 가운데 550명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고 확인해주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전자장치 부착법)에 22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위해여 가석방 기..
2021. 9. 3.